모르면 벌금 300만 원? 드론 비행전 필수 체크리스트와 안전 메뉴얼, 법규위반 과태료 정리
초보 드론 조종자 필독! 이륙 전 5분 체크로 추락 사고와 법규 위반 막는 법
드론은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하늘을 나는 항공기입니다. 입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준법입니다. 드론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성보다 절차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드론 입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드론 비행전 필수 체크리스트와 안전 메뉴얼, 법규 위반시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문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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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호버링 상태에서 배터리, 기체상태와 GPS수신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드론 비행전 체크사항 (실전에서 가장 중요)
하늘은 자유 공간이 아닙니다. 공역(空域)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 전 비행 가능 구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 통제 구역(제한, 금지)이라면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면 비행 허가와 별도로 촬영 허가도 필요합니다(국가 중요 시설, 군부대 인근). 아주 작은 완구형 드론이라도 야외에서 비행할 때는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 금지구역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비행 가능 고도 확인 → 일반 취미용은 150m 이하
- 공항 반경 9.3km 이내 비행 금지(비행 7일전 비행허가 신청후 승인이 필요)
- 군사시설, 원전, 정부청사 인근 비행 금지
- 보험 가입 여부 (사업 목적일 경우 필수)
- 일몰 이후 야간 비행은 승인 필요(특별 승인 제외)
- 음주 비행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시 강력 처벌.
- 인구 밀집 지역: 낙하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곳 위로의 비행 자제.
1). 비행고도 150m의 기준
드론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150m 기준은 '지표면(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즉, 비행 중인 드론의 수직 아래 15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움직이는 드론의 특성상 고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산악 지형이나 경사지, 도시의 고층 건물 사이를 비행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 옥상에서 이륙했다면 그 옥상 지면으로부터 150m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없는 바닥으로 이동한다면 실제 지면과의 거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 비행고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나 촬영 목적으로 150m 이상의 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전에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할 지방항공청을 통해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세요.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드론 조종기 앱(DJI Fly 등) 설정 메뉴에서 '최대 비행 고도(Max Altitude)'를 120m~140m 정도로 미리 제한해 두면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일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드론 입문자를 위한 기본 비행 메뉴얼
입문자들이 주로 발생시키는 안전사고의 70-80%는 이륙과 착륙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비행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① 이륙 전 준비
- 기체 외관 점검 (프로펠러 균열, 볼트와 너트 풀림 여부)
-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기체 + 조종기)
- SD카드 장착 여부
- 나침반(Compass) 및 IMU 이상 여부 확인
- 펌웨어 최신 상태 점검
- GPS 수신 상태 확인 (최소 10개 이상 권장하며, 홈 포인트(Home Point)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후 비행)
② 이륙
- 평탄한 지면 확보
- 이륙 전 모터만 5초 공회전 → 진동·이상음 확인
- 천천히 2~3m 상승 후 10초간 호버링(정지 비행) → 이상 유무 확인
*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은 배터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륙후 2-3분 정도 호버링후 비행을 하는걸 추천합니다.
③ 비행 중 기본 원칙
- 시야 내 비행(VLOS: Visual Line Of Sight)
- 급격한 상승·하강 금지
- 배터리 30% 이하 시 복귀 준비
- 바람이 강해지면 즉시 고도 낮추기
④ 착륙
- 역풍 방향 유지
- 급강하 금지
- 착륙 후 모터 완전 정지 확인
3. 비행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배터리 잔량
- 리튬배터리는 20% 이하부터 급격히 전압이 떨어집니다.(특히 겨울철에 주의)
- 30% 경고 → 복귀
- 20% → 강제 자동착륙 가능성
② GPS 신호
- 전선, 나뭇가지, 새(조류)는 센서가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주변의 전파차단 장애물 주의)
- 조종기와 드론 사이의 신호 세기가 약해지면 즉시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주변 전파 간섭에 주의)
- GPS 신호 약화 시 ATTI모드(자세모드) 전환 가능 → 이 경우 바람에 떠밀립니다. 초보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③ 바람
지상과 상공은 다릅니다. 고도 50m만 올라가도 체감 풍속이 2배 이상일 수 있습니다.④ 리턴투홈(RTH) 고도 설정
건물·전선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 복귀 중 충돌합니다.4. 대한민국 드론 관련 법규 핵심 정리
드론 관련 법규의 관할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250g 초과 드론- 조종자 자격증 필수(4종 이상), 250g 미만 드론은 별도의 조종자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
- 2kg 초과 드론 → 기체 등록(개인, 사업자 대상)
- 150m 초과 비행 → 승인 필요
- 야간 비행 → 사전 승인 필요
- 인구 밀집 지역 촬영(아파트,사람왕래가 잦은 공원, 이벤트 장소 등) → 비행 승인 + 촬영 동의 필요
5. 드론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벌금) 처분 범위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에 항공 촬영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주요 과태료 규정 (항공안전법 제166조 등)
-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 이륙중량 25㎏ 초과 기체가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종자증명 없이 비행 : 이륙중량 250 g 초과 기체를 조종자격 없이 조종 시 400만원 이하 과태료
- 승인 범위 외 비행 등 : 비행 승인없이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거나 조종사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야간비행(일몰이후~일출전까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체에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말소신고 누락, 사고보고 미이행 등: 30만원 이하 과태료
2). 주요 벌금 규정 (항공안전법 제161조 등)
- 음주 비행 및 측정 불이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 인증 또는 조종자 증명없이 비행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장치 신고 및 변경신고 없이 비행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비행제한구역 비행 : 500만원 이하 벌금
- 관제권에서 항공기 이착륙 지연 및 회항 야기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처벌
-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 500만원 이하 벌금
“몰랐다”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항공 관련 법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드론은 카메라가 달린 장난감이 아니라 소형 항공기입니다. 비행 전 점검 5분이 수리비 50만원을 막습니다. 그리고 법규 확인 3분이 벌금 300만원을 막습니다.
하늘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공공 자원입니다. 안전한 조종자는 영상 퀄리티 이전에 절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