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얼마나 내야 할까? 면세 한도, 품목별 세율과 관세계산 예시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할 수 있지만, 상품 가격과 품목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다면 상품 가격뿐 아니라 현지 배송비와 현지 세금까지 고려해 실제 구매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의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전에 통관 방식과 품목별 면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시 도움이 될만한 면세 기준과 관부가세 계산법 등을 예시를 들어 정리해 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품목별 관세율 조회 및 통관조회가 가능합니다. 1. 관부가세 부과 기준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해외직구 시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종류와 품목분류, 원산지, 통관 방식, 구매 금액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해외직구 시 적용되는 면세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가사용 물품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 발송되는 물품: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면세 기준 초과: 원칙적으로 전체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계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쇼핑몰의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물품이 발송되는 국가와 통관 대상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미국에서 발송되더라도 일반적인 200달러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면세 기준을 판단하는 물품가격과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가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물품가격에는 상품 대금뿐 아니라 발송국에서 발생한 현지 배송비와 현지 세금, 보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