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상위 10% 기준 확정과 신청날짜 이의신청

2025년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난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약 22만 원 이하일 경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2차민생지원금(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1.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 기준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고액 자산가 제외,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이라는 3단계 필터링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1). 고액 자산가의 기준 전국민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2024년 귀속 가구원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게약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1주택자 기준)을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율이 연 2%라고 가정할 때 예금 10억원 수준이며, 2024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위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이기에 위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재산세(과세표준) 조회하기 2). 건강보험료 기준(본인 부담금)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건강보험료 가구 구성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단,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은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인정) 맞벌이 부부도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간주하지만, 부부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