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유가지원금 건강보험료 얼마까지 가능할까? 외벌이, 맞벌이가구 소득 계산법
오는 5월 18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지원금(민생지원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에 등록된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고, 해당 가구원이 2026년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일반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에 등록된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고, 해당 가구원이 2026년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나 금융소득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판단하지만,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구분됩니다.
즉, 이번 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자격을 심사 ’하지만 실제 신청과 지급은 개인별로 이뤄집니다. 단,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일괄 신청 및 수령을 진행합니다. 또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고소득자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수도권 거주자 : 10만원
- 비수도권 거주자 : 15만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 20만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 25만원
2026년 고유가지원금(민생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과 소득기준을 정리합니다.
![]() |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1. 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 일정
- 신청 및 지급 기간 :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 사용 기한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8월 31일까지
- 대상 : 1차 미신청 취약계층,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 가구
지원금은 사용 기한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 : 1·6년생, 화요일 : 2·7년생, 수요일 : 3·8년생, 목요일 : 4·9년생, 금요일 : 5·0년생
2.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지원금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뿐 아니라 카드사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1).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청 즉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카드 형태로 지급)
2), 국내 9개 카드사 앱 신청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며 현금화도 불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다음 날 카드 바우처 또는 간편결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등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평소 사용하던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 잔액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3. 고유가지원금(민생지원금)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
2차 고유가지원금(민생지원금)의 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금융소득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천만 원 수준)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이와 함께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이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며,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의 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외벌이 가구 기준
- 1인 가구 - 직장 가입자 130,000원 / 지역가입자 80,000원
- 2인 가구 - 직장 가입자 130,000원 / 지역가입자 120,000원 / 혼합 140,000원
- 3인 가구 - 직장 가입자 260,000원 / 지역가입자 190,000원 / 혼합 240,000원
- 4인 가구 - 직장 가입자 320,000원 / 지역가입자 220,000원 / 혼합 300,000원
- 5인 가구 - 직장 가입자 390,000원 / 지역가입자 240,000원 / 혼합 360,000원
2).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2인 가구 - 직장 가입자 260,000원 / 지역가입자 190,000원 / 혼합 240,000원
- 3인 가구 - 직장 가입자 320,000원 / 지역가입자 220,000원 / 혼합 300,000원
- 4인 가구 - 직장 가입자 390,000원 / 지역가입자 240,000원 / 혼합 360,000원
- 5인 가구 - 직장 가입자 430,000원 / 지역가입자 290,000원 / 혼합 380,000원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일반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소득원 가구의 분류 기준
-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다속득원(직장)으로 분류되고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되지않음
- 가구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지역가입자로 분류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귀속 종합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다속득원 혼합형으로 분류
또한 전국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 치킨집, 빵집, 피자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매장이 많아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