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상위 10% 기준 확정과 신청날짜 이의신청

2025년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난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약 22만 원 이하일 경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2차 민생지원금과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기준
2차민생지원금(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1.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 기준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고액 자산가 제외,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이라는 3단계 필터링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1). 고액 자산가의 기준

전국민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 2024년 귀속 가구원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게약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1주택자 기준)을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율이 연 2%라고 가정할 때 예금 10억원 수준이며, 2024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위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이기에 위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재산세(과세표준) 조회하기



2). 건강보험료 기준(본인 부담금)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건강보험료 가구 구성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단,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은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인정)
맞벌이 부부도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간주하지만, 부부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이후 변경된 정보(피부양자 변경이나 세대 분리 등 가구 구성 변화)는 민생소비쿠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기준표(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액-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1). 외벌이 가구
  • 1인 - 직장 220,000원, 지역 220,000 이하(본인 부담금 기준)
  • 2인 - 직장 330,000원, 지역 310,000, 혼합(직장+지역) 330,000원 이하
  • 3인 - 직장 420,000원, 지역 390,000, 혼합(직장+지역) 420,000원
  • 4인 - 직장 510,000원, 지역 500,000, 혼합(직장+지역) 520,000원
  • 5인 - 직장 600,000원, 지역 590,000, 혼합(직장+지역) 620,000원
  • 6인 - 직장 690,000원, 지역 670,000, 혼합(직장+지역) 730,000원


(2).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다속득원(맞벌이) 가구의 포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 가구 내 직장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되지 않음)
  • 지역-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혼합(직장 +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귀속 종합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포함된 경우
  • 2인 - 직장 420,000원, 지역 390,000, 혼합(직장+지역) 420,000원 이하 (본인 부담금 기준)
  • 3인 - 직장 510,000원, 지역 500,000, 혼합(직장+지역) 520,000원
  • 4인 - 직장 600,000원, 지역 590,000, 혼합(직장+지역) 620,000원
  • 5인 - 직장 690,000원, 지역 670,000, 혼합(직장+지역) 730,000원
  • 6인 - 직장 780,000원, 지역 740,000, 혼합(직장+지역) 850,000원
  • 7인 - 직장 850,000원, 지역 800,000, 혼합(직장+지역) 930,000원

홀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각 10만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홀벌이 1인 가구의 경우 연봉 7500만원 이하라면 2차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며 "가구원수 + 1명"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6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1인의 외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이 51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표(12억원)나 금융소득(2000만원) 기준으로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2차 소비쿠폰(10만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2. 2차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지급시기)

2차 민생지원금 신청 첫주에는 본인의 출생년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신청 첫 주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1,6년생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2차 신청 및 지급(이의신청): 2025. 9. 22(월) ~ 10. 31(금)
  • 사용기간 :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기한이 지나면 잔액 자동 소멸됩니다.


3. 2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신청방법

2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신청은 1차와 동일합니다. 카드사앱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그외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 상품권 앱(웹사이트)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본인 계좌 개설 은행(콜센터),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고령, 장애인 대상)
  • 지급방식 : 지역사랑 상품권(카드, 모바일,지류형), 카드(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중 선택

주민센터에서 신청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즉시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시에는 신청 다음날 충전 완료됩니다. 신청기간내 꼭 신청해야만 지급이 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NH농협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국민카드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신한카드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하나카드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삼성카드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현대카드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BC카드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네이버페이 신청.조회하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2차 지급 대상자 여부,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사용 지역

2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은 1차와 동일하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은 서울 내에서, 인천·부산·대구 등 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도 지역 주민은 본인이 속한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 거주한다면 용인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사용처 조회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 촉진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에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도 외국계 매장, 대기업 직영점, 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식 주문의 경우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앱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앱 내 온라인 결제가 아닌 현장 결제(대면 결제)로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KTX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지역 내 차고지를 둔 택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활비와 관련해서도 제한이 있는데, 통신비, 인터넷 요금, 아파트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스타벅스, 아웃백, 빕스, 백화점 내 브랜드 매장 등에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이소, 올리브영,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치킨 프랜차이즈, 패션 브랜드 매장 등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매출 30억 원 이하)이라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는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장 결제(QR·바코드 방식)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매장이 현장결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이의신청

이번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먼저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오류나 착오라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정식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지원금액 오류, 출생·사망 신고, 취약계층 자격 취득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해외 체류 후 귀국,
  • 자녀 부양관계 변경,
  • 재외국민·외국인 관련 문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격 변동,
  • 미성년자의 본인 신청,
  •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사,
  • 혼인·이혼, 출생·사망, 국적 취득,

그 외 행정 정보 오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 변화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민생지원금 이의신청 하기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 각 기관 상담 센터(연락처)

1,2차 민생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나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정부기관 콜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행안부(신청 등 전반) 1670-2525
  • 권익위 국민콜 110(국민신문고 포함)
  • 복지부(기초수급,차상위) 129
  • 여가부(한부모가족) 1577-4206
  • 법무부 1345(외국인) 1363(교정)
  • 건보공단(건보자격 문의) 1577-1000

카드사 콜센터 :
BC카드 고객상담 1588-4000, Kb국민카드 1588-1688, 신한카드 1544-7000, 현대카드 1577-6000, 하나카드 1800-1111, NH농협카드 1644-4000, 삼성카드 1588-8700

이상으로 2차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의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10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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